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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탐구생활

2020년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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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말정산기간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39711

2019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2020년을 맞이 할 준비를 하면서 걱정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 년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 앞으로 올 송년회는 또 어떻게 보낼지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지만 가장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건 연말정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년 찾아오지만 매년 세법이나 회계 같은 기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매번 곤혹스러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간은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과정과 절차, 연말정산 기간, 그리고 이용 가능한 여러 제도적 편리함, 절세 방안 등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양도 많고 쉽게 다룰 수 없는 주제라 몇 차례에 걸쳐서 포스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연말정산을 파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연말정산기간
출처 : https://b-journal.co.kr/2018/11/07/13%EC%9B%94%EC%9D%98-%EC%9B%94%EA%B8%89-%EC%97%B0%EB%A7%90%EC%A0%95%EC%82%B0-%EB%98%91%EB%98%91%ED%95%98%EA%B2%8C-%EC%A4%80%EB%B9%84%ED%95%98%EA%B3%A0-%ED%99%98%EA%B8%89-%EA%B8%88%EC%95%A1-%EB%86%92/

국세청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사람들이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고 실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더 적다면 더 징수하는 등의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지칭합니다. 연말정산에 얼마나 영리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내에 혜택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연말정산기간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341591&memberNo=10186554

2020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매년 비슷하시기에 형성되지만 그래도 2020년의 정확한 연말정산 기간은 알고 있어야겠죠. 2020년의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은 근로자 기준으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 기준을 말씀드린 이유는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이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이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까지도 발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보다 조금 늦은 1 20일부터 2 28일까지 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곤혹스러움을 조금은 면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연말정산기간
출처 : https://blog.toss.im/2019/12/05/money/life/year-end-tax-adjustment-guide/

2020년 국세청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0년 연말정산 기간에 2019년과 다르게 적용되는 주요한 세법을 어느 정도는 인지해 두셨다가 본인이 해당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활용하면 좋겠죠? 2020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혜택들을 잘 읽어보시고 연말정산 기간을 좀 더 영리하게 접근해보세요.

 


국세청연말정산기간
출처 : https://www.lifentalk.com/1374

2020년 국세청 연말정산 혜택 세부항목 

첫 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올해 7 1일부터 사용한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의 3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의료비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3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네 번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의 범위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 범위로 제한되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세액 감면 대상자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다섯 번째.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도 공제하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하였다.

 

여섯 번째. 월세 소득공제는 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근로자인 경우 1년간 월세를 낸 총금액의 10%를 최대 750만 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총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공제율이 12%로 확대된다.

 

일곱 번째. 소득공제는 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1년 동안 납입한 주택청약 금액에 대한 40%를 240만 원 한도 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여덜번째. 생산직 근로자나 야간 근로자의 수당 등 비과세 항목이 확대되었다. 비과세 대상은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직종을 고려하여 소정의 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 수당 등을 월 정액 급여조건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대상자에는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업, 숙박시설, 서비스업이 추가되었다.

 

 


국세청연말정산기간
출처 : https://1boon.kakao.com/gilbut/58477827ed94d200016812dd

글을 정리하며

우선 국세청 연말정산의 기간과 달라진 혜택과 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부분의 혜택들 만을 알아본 것이며 좀 더 상세히 다양한 항목의 혜택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알아본 Double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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