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일상 탐구생활의 DoubleJ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라고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가 실직 이후에 보다 안정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엿볼 수 있도록 활동하기 위한 급여를 작게나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 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의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에 영향을 준 것이 개인의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타의에 의해, 자신의 업무적 능력에 이상이 없으나 근로자를 고용한 측의 사정에 의해 실업상태에 이를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통한 경제활동의 참여, 이 제도가 원하는 이상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정말 적나라할 정도로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저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앞서 말씀드렸듯 이 제도의 목적은 구직활동, 실업한 근로자들의 회생에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구직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이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동안 고용노동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은 상용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의 근무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하게도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들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직접적인 예시를 살펴본다면 경영상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이직, 자영업, 학업 등의 개인적인 사유를 가지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예외는 존재합니다. 사표를 쓴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는 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표를 쓰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근로지의 휴업상태가 2달 이상 지속되는 바람에 사표를 제출한 경우, 두번째 근무지의 장소가 이전되어 거리가 너무 멀어져 출퇴근이 힘든 경우, 세번째 회사에서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이 인정되지 않는 관행을 가지고 있어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 세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실업상태가 되셨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이 또한 영구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과 실업한 근로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90일에서 240일동안 실업급여가 제공됩니다. 최소 30세 미만이며 1년 미만의 고용노동보험가입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 90일간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최대 5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의 고용노동보험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 240일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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